홈 › 관세 업무 › FTA·원산지
인천 · 관세청 39년 경력 대표 관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관세가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사후검증에서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아래 세 가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협정에 따라 사후 발급이 제한되거나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선적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협정별 결정기준이 다릅니다. 잘못 적용하면 협정세율이 부인됩니다.
검증은 적용 후 몇 년 뒤에도 옵니다. 근거 자료를 그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수출입 상대국, 품목의 세번, 거래 구조를 확인해 어느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세율 차이가 얼마인지 검토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협정별 결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원재료 명세와 공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입이라면 수출자로부터 유효한 증명서를 확보하고, 수출이라면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은 협정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산지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검증 요청이 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 일정은 통상적인 경우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자료 상태, 쟁점 수, 소관 기관의 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소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증명서는 검증에서 부인됩니다.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으면 판정이 막힙니다. 거래 초기에 협조를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적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번이 틀리면 판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