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어떤 회사는 관세 8%를 내고, 어떤 회사는 0%를 냅니다. 차이는 단 하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 1억 원 물품의 관세가 8%라면 800만 원인데, FTA 세율 0%를 적용받으면 이 금액이 통째로 절감됩니다.
협정관세 적용 요건
-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것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출 것
- 수입신고 시(또는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원산지증명서,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 기관발급(수출국 세관·상공회의소 등이 발급): 한-중,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 자율발급(수출자·생산자가 스스로 작성): 한-미, 한-EU(인증수출자), 한-영, RCEP(일부)
중국에서 수입한다면 수출자가 중국 세관·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서식·기재사항 오류가 있으면 세관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선적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 사후적용 제도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FTA관세특례법 제9조). 다만 기간이 지나면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검증에 대비하세요
FTA 적용 후 몇 년이 지나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검증에서 원산지가 부인되면 감면받은 관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수출자와의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 증빙 협조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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