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관세사무소GAYEON CUSTOMS OFFICE

 ›  칼럼  ›  FTA·원산지

FTA·원산지

F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줄이는 법 — 신청 시기 놓치면 1년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어떤 회사는 관세 8%를 내고, 어떤 회사는 0%를 냅니다. 차이는 단 하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 1억 원 물품의 관세가 8%라면 800만 원인데, FTA 세율 0%를 적용받으면 이 금액이 통째로 절감됩니다.

협정관세 적용 요건

  1.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것
  2.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출 것
  3. 수입신고 시(또는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법령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원산지증명서,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 기관발급(수출국 세관·상공회의소 등이 발급): 한-중,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 자율발급(수출자·생산자가 스스로 작성): 한-미, 한-EU(인증수출자), 한-영, RCEP(일부)

중국에서 수입한다면 수출자가 중국 세관·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서식·기재사항 오류가 있으면 세관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선적 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 사후적용 제도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FTA관세특례법 제9조). 다만 기간이 지나면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검증에 대비하세요

FTA 적용 후 몇 년이 지나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검증에서 원산지가 부인되면 감면받은 관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수출자와의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 증빙 협조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FTA·원산지 관리

B/L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품명과 원산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198-8194 카카오톡 상담
CONTACT

통관 상담

품목과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TEL_BLOCK}
이메일big7star@big7star.com24시간 접수 · 1영업일 내 회신
💬 카카오톡 채널로 1:1 상담하기

무료 상담 신청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