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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식약처 검역 및 각종 수입요건 전문 관세사무소화장품은 세관 신고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 하고, 일반화장품인지 기능성화장품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판단해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정해집니다.
아래 세 가지가 화장품·생활용품 통관에서 일정과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화물부터 들여오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면 별도의 심사·보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일반화장품으로 알고 진행하다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국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국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시 기준과 광고 표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L 한 장을 보내주시면 아래 다섯 단계를 저희가 처리합니다.
제품 정보를 받아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능성 여부는 어떤지 먼저 구분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화장품법선사에 D/O를 신청·발급받고 지정 창고로 반입합니다.
세관 수입신고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접수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소관 기관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입니다.
화장품법 ·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한글 표시사항,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을 국내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UNI-PASS로 수입신고하고 세액 납부와 수리를 거쳐 반출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품명과 원산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품목과 거래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는 검사 유형·기관 사정·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 일정은 통상적인 경우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정밀검사 지정, 서류 보완, 인증 취득 등이 발생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화물 정보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무상 샘플이라도 수량과 형태에 따라 정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분명·함량 정보가 부족하면 검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출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수출국에서는 허용되는 성분이 국내에서는 배합 한도가 다르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 생활화학제품의 경계에 있는 제품은 분류에 따라 요건과 세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품목과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려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8001·8002호 (학익동, 시티필드)
UNI-PASS 전자신고 · 전국 세관 처리 가능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