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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식약처 검역 및 각종 수입요건 전문 관세사무소냉동·냉장·활 수산물은 식품 검사와 수산생물 검역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챙기면 화물은 창고에 그대로 묶입니다. 가연관세사무소는 두 절차를 한 창구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수산물 통관에서 일정과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식품 수입신고와 수산생물 검역은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한쪽 서류만 준비해 두고 반입한 뒤에야 다른 쪽을 시작하면 그만큼 창고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통관이 하루 늦어지면 냉동 창고료가 그대로 쌓입니다. 서류 보완으로 며칠이 밀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 손실 원인입니다.
같은 게라도 살아 있는지, 냉동인지, 조리·조제됐는지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고 세율 차이가 큽니다.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B/L 한 장을 보내주시면 아래 다섯 단계를 저희가 처리합니다.
선하증권을 보내주시면 품명·규격·원산지를 확인해 어떤 검사·검역이 걸리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반입 전에 확인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해상·항공 선사에 D/O를 신청·발급받아 화물이 지정 창고에 신속히 입고되도록 처리합니다. 선사 정산까지 포함해 대행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와 수산생물 검역 신청을 병행 접수합니다. 인천 화물은 인천항수입검사소, 부산 화물은 관할 기관으로 접수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수입검역)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 여부에 따라 소요가 달라집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즉시 대응해 재검 일정을 최소화합니다.
적합 판정 후 UNI-PASS로 수입신고하고, 관세·부가세 납부와 신고 수리를 거쳐 반출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품명과 원산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품목과 거래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는 검사 유형·기관 사정·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 일정은 통상적인 경우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정밀검사 지정, 서류 보완, 인증 취득 등이 발생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화물 정보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품명·중량·생산자명이 인보이스와 어긋나면 보완 대상이 됩니다. 선적 전에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록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첫 거래처와 진행할 때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표시 항목 누락·오기로 보수작업이 필요해지면 일정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조제 여부·가공도에 따라 03류와 16류가 갈립니다. 세율 차이가 커서 사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품목과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려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62, 8001·8002호 (학익동, 시티필드)
UNI-PASS 전자신고 · 전국 세관 처리 가능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