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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관세청 39년 경력 대표 관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관세조사 대응과 불복 절차

세관에서 통지가 오면 무엇을 보는 조사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곧 선택지입니다.

FOR YOU

이런 분들을 위한 업무입니다

기업심사·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
수입신고 사후에 보완·해명 요구를 받은 기업
추징 통지를 받고 다툴지 검토 중인 기업
조사에 대비해 신고 이력을 미리 점검하려는 기업
RISK

가장 자주 막히는 곳

아래 세 가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을 보는 조사인지 모른 채 대응

조사 유형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쟁점이 다릅니다. 범위를 모르면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불복 기한을 넘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는 각각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넘기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각하됩니다.

자료를 즉흥적으로 제출

한 번 제출한 자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통지 내용 분석

조사 유형, 대상 기간,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보려는 조사인지부터 특정합니다.

관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신고 이력 자체 점검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감면·외환 항목을 훑어 문제 소지를 먼저 찾습니다. 세관이 지적하기 전에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쟁점 정리 · 자료 준비

쟁점별로 법령·고시·결정사례를 근거로 논리를 세우고, 제출할 자료 범위를 정합니다.

세관 협의 · 의견 제출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합니다. 사실관계 오해는 이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분 후 불복 검토

처분이 나오면 다툴 실익과 기한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경로를 정해 진행합니다.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먼저 상황부터 봐 드립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198-8194 카카오톡 상담
DOCUMENTS

준비해 주실 자료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 자료

  • 세관 통지서 사본
  • 해당 기간 수입신고필증
  • 거래 계약서·인보이스
  • 대금 지급 증빙
  • 운송·보험 관련 서류
  • 관계사 거래 자료 (해당 시)

불복 청구 시

  • 처분 통지서
  •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
  •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 관련 결정례·판례 자료
  • 위임장
SCHEDULE

예상 일정

통지 내용 분석
접수 후 1~2일
신고 이력 점검
대상 기간·건수에 따라 상이
쟁점 정리·자료 준비
쟁점 수에 따라 상이
세관 협의
조사 일정에 따름
불복 청구
기한 내 — 즉시 착수 필요

※ 위 일정은 통상적인 경우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자료 상태, 쟁점 수, 소관 기관의 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소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ASES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지를 받고 한참 뒤에 상담할 때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한이 걸린 사안이라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가산요소를 빠뜨렸을 때

권리사용료·운임·보험료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계사 거래가 있을 때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가격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까지 함께 볼 때

조사에서 환급 부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 산정 근거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COLUMN

관련 칼럼

FAQ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 적힌 조사 유형과 대상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해당 기간의 신고 이력을 자체 점검해 문제 소지를 파악합니다. 통지서를 보내주시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빨리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신고 이력을 점검해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 항목의 리스크를 미리 정리해 두는 방식입니다. 대표 관세사가 관세청에서 기업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조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위를 벗어난 요구인지, 제출 방식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전체 FAQ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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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불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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