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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MADE IN 표시,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 원산지 표시 의무 총정리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통관 현장에서 의외로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물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MADE IN CHINA" 표시가 없거나 잘못되어 통관이 보류되고, 시정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현품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장 표시가 인정됩니다.

  • 표시 방법: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등
  • 방식: 인쇄, 라벨, 주조, 식각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 스티커 부착이 인정되는 품목과 아닌 품목이 있으므로 품목별 확인 필요
법령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통관 단계: 보수작업(라벨 부착 등) 명령 → 시정 후 통관. 비용·시간 모두 화주 부담
  • 유통 단계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 손상·허위 표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

특히 원산지를 손상·변경하거나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 미표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사례

  • 박스에만 표시하고 낱개 제품에는 표시 없음
  • "MADE IN P.R.C"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약어 사용 (원칙적으로 CHINA로 표기)
  • 세트 상품에서 구성품별 원산지가 다른데 대표 원산지만 표시
  • 스티커가 쉽게 떨어지는 재질

예방이 답입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원산지 표시 방법(위치·크기·방식)을 명기하고, 선적 전 사진으로 확인받는 습관이 시정 비용을 막는 가장 싼 보험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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