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은 냉동 해삼과 건해삼으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같은 해삼이라도 가공 상태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고, 건해삼은 단가가 높아 과세가격을 꼼꼼히 보는 품목입니다. 식약처 신고부터 세관 수입신고까지 해삼에서 특히 신경 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가공 상태부터 정한다
- 냉동 해삼 — 손질 후 냉동한 것.
- 건해삼 — 삶아서 말린 것, 소금에 절여 말린 것 등 건조 방식이 다양합니다.
- 조미·조리된 해삼 — 양념하거나 조리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
품목분류 검토 의견: 해삼은 제0308.1호 안에서 냉동(제0308.12호), 건조·염장 등 기타(제0308.19호)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미·조리 등 조제가 더해지면 제1605.61호 등 제16류를 검토합니다. 건조 전 자숙 공정이 있는 건해삼은 해설서와 최신 품목분류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식약처 단계
- 해외제조업소 등록 — 해삼을 가공·건조한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확인합니다.
- 보세창고 반입 후 수입신고 → 검사 지정 → 적합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건해삼을 소포장 제품 그대로 판매한다면 한글 표시사항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표시가 맞지 않으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입신고 —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 건해삼은 등급(크기·건조도·돌기 상태)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큽니다. 인보이스에 등급별 단가가 있으면 규격을 등급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같은 등급인데 직전 거래나 시세보다 단가가 크게 낮으면 저가신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송금 내역·가격 협상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사후 심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가격신고서의 금액·환율은 수입신고와 같아야 합니다.
- 식약처 적합 판정이 나야 세관 수리가 가능합니다.
원산지와 FTA
- 해삼은 어획·양식 국가와 건조 가공 국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 가공이 원산지를 바꾸는 공정으로 인정되는지는 협정별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용을 신청하고,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검토합니다.
- 포장의 원산지 표시는 실제 원산지와 같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검토: 차상두 관세사(관세청 39년) · 2026-09-28 기준 최신 고시 확인 필요인용 조문·세율·기한은 검토일 기준입니다. 신고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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