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주꾸미는 베트남·중국 등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품목입니다. 겉보기에는 문어·낙지와 비슷해서 서류에 'Octopus'로만 적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기 하나 때문에 품목분류와 세율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꾸미 수입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 학명 확인
- 위생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의 학명을 먼저 봅니다. 주꾸미는 Amphioctopus fangsiao(옛 학명 Octopus ocellatus) 등으로 표기됩니다.
- 관세율표는 문어(Octopus 속)를 별도 소호로 두고 있어, 학명에 따라 문어 소호(제0307.5호)인지 기타 연체동물(제0307.9호)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인보이스는 'Baby Octopus', 위생증은 다른 학명 — 이렇게 서류끼리 어긋나면 식약처와 세관 양쪽에서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선적 전에 수출자에게 표기 통일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품목분류 검토 의견: 학명과 가공 상태(손질·자숙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최신 품목분류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숙·양념 등 조제가 더해지면 제16류 검토 대상입니다.
식약처 단계
-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확인합니다.
- 보세창고 반입 후 수입신고 → 검사(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 → 적합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위생증의 생산일자별 수량은 이후 세관 신고 규격 입력의 기준이 되므로 사본을 꼭 받아 둡니다.
세관 수입신고 — 과세가격과 규격
- 가격조건 확인 — CFR 조건이라도 운송 중 보험료가 실제 발생했다면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 규격 배분 — 위생증은 생산일자 단위, 인보이스는 단가 단위로 수량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증 수량으로 규격을 나누고 인보이스 단가별 물량을 차례로 배분하면 두 서류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 가격신고 — 수입신고와 함께 내는 가격신고서의 금액·환율도 수입신고와 같아야 합니다.
- 식약처 적합 판정이 나야 세관 수리가 가능합니다.
FTA — 어떤 협정을 쓸 것인가
- 베트남산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가 모두 있어 협정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다르므로 수출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수산물은 대부분 '완전생산'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어획·양식 사실과 가공 국가가 증명서에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 신청을 검토합니다.
검토: 차상두 관세사(관세청 39년) · 2026-09-28 기준 최신 고시 확인 필요인용 조문·세율·기한은 검토일 기준입니다. 신고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페이지 › 수산물 수입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