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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주꾸미 수입 실무 — 학명 하나로 세번이 갈린다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냉동 주꾸미는 베트남·중국 등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품목입니다. 겉보기에는 문어·낙지와 비슷해서 서류에 'Octopus'로만 적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기 하나 때문에 품목분류와 세율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꾸미 수입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 학명 확인

  1. 위생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의 학명을 먼저 봅니다. 주꾸미는 Amphioctopus fangsiao(옛 학명 Octopus ocellatus) 등으로 표기됩니다.
  2. 관세율표는 문어(Octopus 속)를 별도 소호로 두고 있어, 학명에 따라 문어 소호(제0307.5호)인지 기타 연체동물(제0307.9호)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인보이스는 'Baby Octopus', 위생증은 다른 학명 — 이렇게 서류끼리 어긋나면 식약처와 세관 양쪽에서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선적 전에 수출자에게 표기 통일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품목분류 검토 의견: 학명과 가공 상태(손질·자숙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최신 품목분류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숙·양념 등 조제가 더해지면 제16류 검토 대상입니다.

식약처 단계

  1.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확인합니다.
  2. 보세창고 반입 후 수입신고 → 검사(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 → 적합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3. 위생증의 생산일자별 수량은 이후 세관 신고 규격 입력의 기준이 되므로 사본을 꼭 받아 둡니다.
법령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5조(영업의 등록), 제20조(수입신고 등), 제21조(수입검사 등)

세관 수입신고 — 과세가격과 규격

  • 가격조건 확인 — CFR 조건이라도 운송 중 보험료가 실제 발생했다면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 규격 배분 — 위생증은 생산일자 단위, 인보이스는 단가 단위로 수량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증 수량으로 규격을 나누고 인보이스 단가별 물량을 차례로 배분하면 두 서류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 가격신고 — 수입신고와 함께 내는 가격신고서의 금액·환율도 수입신고와 같아야 합니다.
  • 식약처 적합 판정이 나야 세관 수리가 가능합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27조(가격신고),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FTA — 어떤 협정을 쓸 것인가

  • 베트남산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가 모두 있어 협정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다르므로 수출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수산물은 대부분 '완전생산'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어획·양식 사실과 가공 국가가 증명서에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 신청을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검토: 차상두 관세사(관세청 39년) · 2026-09-28 기준 최신 고시 확인 필요인용 조문·세율·기한은 검토일 기준입니다. 신고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수산물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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