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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관세청 39년 경력 대표 관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세관에서 통지가 오면 무엇을 보는 조사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곧 선택지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유형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쟁점이 다릅니다. 범위를 모르면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는 각각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넘기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각하됩니다.
한 번 제출한 자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사 유형, 대상 기간,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보려는 조사인지부터 특정합니다.
관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감면·외환 항목을 훑어 문제 소지를 먼저 찾습니다. 세관이 지적하기 전에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쟁점별로 법령·고시·결정사례를 근거로 논리를 세우고, 제출할 자료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합니다. 사실관계 오해는 이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다툴 실익과 기한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경로를 정해 진행합니다.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자료를 보내주시면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 일정은 통상적인 경우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자료 상태, 쟁점 수, 소관 기관의 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소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한이 걸린 사안이라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사용료·운임·보험료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가격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환급 부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 산정 근거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