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 거래처와 거래하다 보면 "세금 아끼게 인보이스를 낮춰 써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른바 언더밸류(저가신고)는 몇 푼의 관세를 아끼려다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저가신고는 관세포탈죄입니다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줄이는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세포탈로 처벌됩니다. 포탈 세액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법인과 대표가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이유
- 세관은 품목별 가격 데이터베이스로 신고가격을 상시 비교합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으면 바로 심사 대상입니다.
- 외환 송금 기록과 신고금액이 대조됩니다. 물품대금을 절반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따로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문제까지 겹칩니다.
- 기업심사에서 계약서·이메일·장부가 확인되면 수년치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적발 시 청구서
- 포탈 관세 + 부가세 추징 (최대 수년 소급)
- 높은 가산세
- 형사처벌 (벌금·징역)
- 이후 모든 수입 건 집중 검사 대상 — 통관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정확한 품목분류 검토, 관세환급, 감면제도 활용 —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해도 언더밸류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안전한 절감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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