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과 무관하게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품명·수량·단가·거래조건(인코텀즈)이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추징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포장 단위·수량·중량 정보입니다. 검사 시 실물과 대조하는 기준이 되므로 인보이스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화물의 운송 서류입니다. D/O 발급과 창고 반입의 출발점입니다. "SURRENDER" 표기가 있으면 원본 없이 사본으로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필요합니다. 발급 시기와 형식 요건이 협정마다 다르므로, 선적 전에 수출자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수입신고인 정보 확인용입니다. 최초 거래 시 한 번 받아두면 이후에는 다시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제 필요 서류는 품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보이스·포장명세서·위생증명서의 품명과 수량이 서로 다르면 보완 대상이 됩니다. 선적 전 대조가 가장 확실합니다.
협정에 따라 사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적 전에 수출자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FOB인지 CIF인지에 따라 과세가격에 넣을 항목이 달라집니다. 인보이스에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창고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시안을 미리 검토받으십시오.
B/L 사진 한 장과 품명만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품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