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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가이드

중고 기계·설비 수입, 새것과 무엇이 다른가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공장 설비, 건설기계, 중고 지게차까지 —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 장비를 수입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품은 신품과 통관 포인트가 다릅니다. 가격 산정과 요건 확인에서 특유의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 1 — 과세가격 (세관이 가장 많이 봅니다)

중고품은 정가가 없다 보니 저가신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관의 가격 심사를 받기 쉽습니다.

  •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계약서·송금증빙을 반드시 갖추세요
  •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세관이 감정가격 등 대체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1조~제35조 순차 적용)
  • 연식·사용시간·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사진, 검사서)가 가격 소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30조~제35조(과세가격 결정 방법)

쟁점 2 — 품목별 요건

  • 건설기계(굴착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형식신고 등 확인
  • 전기 사용 설비: 전기안전 인증(KC) 대상 여부 확인
  • 냉동·공조 설비: 냉매 관련 규제 확인
  • 일부 중고 전자제품·타이어 등은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쟁점 3 — 검사 대비

중고품은 물품검사 지정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신고 내용(모델명, 연식, 시리얼넘버)과 실물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선적 전에 확인하고, 명판 사진을 받아두면 검사가 빨라집니다.

절세 포인트

중고 설비도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원산지 기준 충족 시). 또 제조용 설비는 관세 감면 제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매 계약 전에 세액과 요건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고 수입의 정석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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