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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불복

"인보이스 금액 낮춰드릴까요?" — 언더밸류의 무서운 대가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중국 등 해외 거래처와 거래하다 보면 "세금 아끼게 인보이스를 낮춰 써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른바 언더밸류(저가신고)는 몇 푼의 관세를 아끼려다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저가신고는 관세포탈죄입니다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줄이는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세포탈로 처벌됩니다. 포탈 세액의 몇 배에 이르는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법인과 대표가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1조(미수범 등), 제279조(양벌 규정)

반드시 드러나는 이유

  • 세관은 품목별 가격 데이터베이스로 신고가격을 상시 비교합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으면 바로 심사 대상입니다.
  • 외환 송금 기록과 신고금액이 대조됩니다. 물품대금을 절반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따로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문제까지 겹칩니다.
  • 기업심사에서 계약서·이메일·장부가 확인되면 수년치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적발 시 청구서

  • 포탈 관세 + 부가세 추징 (최대 수년 소급)
  • 높은 가산세
  • 형사처벌 (벌금·징역)
  • 이후 모든 수입 건 집중 검사 대상 — 통관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정확한 품목분류 검토, 관세환급, 감면제도 활용 —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해도 언더밸류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안전한 절감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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