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관세사무소GAYEON CUSTOMS OFFICE

 ›  칼럼  ›  환급·세액

환급·세액

전시회 출품·샘플·시연 장비 — 관세 안 내고 들여오는 방법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해외 장비를 국내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시연용 샘플을 잠시 들여왔다가 다시 내보내는 경우까지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다시 나갈 물품에까지 관세를 내는 것은 아깝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재수출조건 면세와 ATA 까르네 제도가 있습니다.

방법 1 — 재수출조건부 면세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전시회 출품물, 시험·검사용 물품, 수리 목적 반입 장비 등이 대상입니다.

  • 재수출 기간: 통상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 (연장 가능한 경우 있음)
  • 담보: 면세액 상당의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관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 감면)

방법 2 — ATA 까르네 (국제 통관증서)

전시회·직업용구·상품 견본의 일시 수출입을 위한 국제 증서로, 협약 가입국 간에는 까르네 한 장으로 통관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 장점: 담보 없이 신속 통관, 여러 나라 순회 전시에 유리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최대 1년
  • 주의: 까르네 기재 물품과 실물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국내 판매로 전환하면 정식 수입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

한국 왕복 1회성 반입이면 재수출면세, 여러 국가를 도는 전시·시연 투어라면 까르네가 편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다시 내보낸다"는 약속이 핵심이므로, 일정 관리와 재수출 이행 증빙까지 세트로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수출통관·관세환급

B/L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품명과 원산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198-8194 카카오톡 상담
CONTACT

통관 상담

품목과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TEL_BLOCK}
이메일big7star@big7star.com24시간 접수 · 1영업일 내 회신
💬 카카오톡 채널로 1:1 상담하기

무료 상담 신청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