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비를 국내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시연용 샘플을 잠시 들여왔다가 다시 내보내는 경우까지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다시 나갈 물품에까지 관세를 내는 것은 아깝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재수출조건 면세와 ATA 까르네 제도가 있습니다.
방법 1 — 재수출조건부 면세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전시회 출품물, 시험·검사용 물품, 수리 목적 반입 장비 등이 대상입니다.
- 재수출 기간: 통상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 (연장 가능한 경우 있음)
- 담보: 면세액 상당의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관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방법 2 — ATA 까르네 (국제 통관증서)
전시회·직업용구·상품 견본의 일시 수출입을 위한 국제 증서로, 협약 가입국 간에는 까르네 한 장으로 통관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 장점: 담보 없이 신속 통관, 여러 나라 순회 전시에 유리
-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최대 1년
- 주의: 까르네 기재 물품과 실물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국내 판매로 전환하면 정식 수입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
한국 왕복 1회성 반입이면 재수출면세, 여러 국가를 도는 전시·시연 투어라면 까르네가 편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다시 내보낸다"는 약속이 핵심이므로, 일정 관리와 재수출 이행 증빙까지 세트로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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