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무절임 원료로 쓰이는 염장무와 조미무는 중국 등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품목입니다. 같은 무라도 소금물에 일시 저장만 한 것인지, 조미·발효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인지에 따라 품목분류와 식약처 식품유형이 달라집니다. 서류 단계에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통관의 출발점입니다.
가공 상태부터 정한다
- 염장무(일시 저장) — 운송·보관을 위해 소금물 등에 절여 둔 것으로, 그 상태로는 바로 먹기에 적당하지 않은 원료용 무.
- 조미염장무 — 절인 뒤 당류·식초·조미료 등을 더해 맛을 낸 것. 단무지·무절임처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제품.
- 건조 조미무 — 말린 무에 양념을 더한 것(무말랭이 무침류 등).
품목분류 검토 의견: 일시 저장 목적으로 염장해 그대로는 먹기 적당하지 않은 무는 제0711호(일시 저장 처리 채소)를,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한 것은 제2001호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미·조제한 것은 제2005호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소 처리 사례 중에는 중국산 조미 건조무가 제2005.99호로 신고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식초 함량, 염도, 그대로 먹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와 최신 품목분류사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며, 애매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에서 확인할 것
- 제조공정 — 염장만 했는지, 조미·발효·식초 처리를 했는지 수출자에게 공정도와 원재료 배합비를 받아 둡니다. 세번과 식품유형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원재료·첨가물 — 감미료·보존료·착색료 등 사용 첨가물과 함량을 확인합니다. 국내 기준에 없는 첨가물이나 사용기준 초과는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 품명 일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실제 가공 상태와 같아야 합니다. 조미한 제품을 'SALTED RADISH'로만 적으면 세관과 식약처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식약처 단계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조미·가공한 공장이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확인합니다.
- 식품유형 결정 — 조미한 제품은 절임식품 등 가공식품으로, 원료용 염장무는 그 가공 정도에 맞는 유형으로 신고합니다. 유형에 따라 검사 항목(보존료·감미료·타르색소 등)이 달라집니다.
- 보세창고 반입 후 수입신고 → 서류·현장·정밀·무작위표본 검사 중 지정 → 적합 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들여오는 공장 제품은 정밀검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고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 소포장 완제품이라면 한글 표시사항을 미리 점검합니다. 표시가 맞지 않으면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입신고
- 세번별 란 구분 — 원료용 염장무와 조미무가 함께 들어오면 란을 나누어 신고합니다. 세번이 다르면 세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세율 — 기본세율·WTO 협정세율·FTA 협정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을 확인합니다. 채소 가공품은 세율 차이가 커서 세번 판단이 곧 세액 차이로 이어집니다(구체 세율은 최신 관세율표 확인 필요).
- 과세가격 — 원료 무 시세와 비교해 단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저가신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식약처 적합 판정이 나야 세관 수리가 가능합니다.
원산지와 FTA
- 중국산은 한·중 FTA, 베트남 등 아세안산은 한·아세안 FTA 또는 양자 FTA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농산물 가공품은 협정에서 양허 제외되거나 세율 인하 폭이 작은 경우가 있으므로 품목별 양허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용을 신청하고,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검토합니다.
- 포장의 원산지 표시는 실제 원산지와 같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검토: 차상두 관세사(관세청 39년) · 2026-09-28 기준 최신 고시 확인 필요인용 조문·세율·기한은 검토일 기준입니다. 신고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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