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은 일반 식품보다 관문이 하나 더 많습니다. 살아있는 수산물(활어·활게 등)은 수산생물 검역을, 식용 수산물은 식약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품목에 따라 둘 다 해당되기도 합니다. 순서와 관할을 정확히 알아야 부두에서 화물이 멈추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문 1 — 수산생물 검역 (활·신선 수산물)
살아있는 수산물과 일부 냉장 수산물은 수산생물의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대상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수출국 정부의 위생(검역)증명서가 요구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관문 2 —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 (식용 전체)
식용 수산물은 냉동·냉장·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제조업소(가공장·양식장) 사전 등록, 한글표시사항, 정밀검사 이력 관리가 핵심입니다.
실무 순서 (냉동 수산물 기준)
- 선적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 위생증명서 준비
- 입항·창고 입고 (DO 발급)
- 식약처 수입신고 → 검사 → 적합판정
- 세관 수입신고 → 관세 납부 → 수리
- 출고·유통
활수산물은 여기에 수산생물 검역이 선행되고,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까지 갈 수 있어 수출국 서류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 수출국 위생증명서의 품명·중량이 B/L과 불일치
- 해외 양식장·가공장 미등록 상태에서 선적
- 냉동 컨테이너 온도 기록 문제로 검사 부적합
- 학명(라틴명) 오기재로 검역 대상 여부 판단 지연
관련 페이지 › 수산물 수입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