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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실무

무상 샘플·견본품 수입, 세금 안 내도 될까 — 소액물품 면세 기준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해외 공급처에서 "샘플은 공짜로 보내줄게요"라는 말을 듣고 세금도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상(Free of Charge)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는 '거래가격'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무상이어도 과세가 원칙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무상 수입품도 동종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인보이스에 "No Commercial Value"라고 적어도 세관은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면세가 가능한 경우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다음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상업용 견본품 — 판매 목적이 아니고 견본으로만 사용될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 기준 이내인 것
  2. 광고용품 — 물품 홍보용 카탈로그·광고선전물 등
  3. 자가사용 소액물품 — 미화 15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 물품
법령 근거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실무 포인트

  • 견본 표시: "SAMPLE, NOT FOR SALE" 표기, 천공·절단 등 판매 불가 처리가 되어 있으면 견본품 인정에 유리합니다
  • 수량: 같은 물품을 수십 개씩 들여오면 견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요건 확인은 별개: 면세가 되더라도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요건(검사·인증)은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격 신고: 무상이라도 합리적인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지나친 저가 신고는 오히려 심사 대상이 됩니다

샘플 다음은 본오더 — 미리 준비하세요

샘플 통관은 본격 수입의 예행연습입니다. 이 단계에서 HS 품목분류, 수입요건, 예상 세율을 미리 검토해 두면 본오더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통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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