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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실무

잘못 들어온 화물, 어떻게 돌려보내나 — 반송·재수출 절차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주문과 다른 물품이 도착했거나, 바이어가 수령을 거부했거나, 요건을 못 맞춰 통관이 불가능해진 경우 — 화물을 해외로 되돌려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반송 절차입니다. 그냥 두면 창고료만 쌓이고 결국 체화공매로 넘어가므로, 빠른 결정이 돈을 아낍니다.

반송이란

외국에서 들어와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전이므로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반송도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반송 절차

  1. 선사·포워더와 반송 운송 협의 (운임 부담 주체 확정)
  2. 세관에 반송신고
  3. 신고 수리 후 선적·출항

수출자 귀책이면 운임·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입신고를 마쳤다면 — 위약환급

관세를 이미 납부하고 반출한 뒤 계약 상이가 확인됐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재수출하면서 관세환급(위약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6조).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실무 판단 기준

  • 통관 불가(요건 미충족): 반송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 — 빠를수록 창고료 절약
  • 하자·계약상이: 반송(수입 전) 또는 위약환급(수입 후) —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소량·저가 물품: 반송 운임이 물품가보다 크면 폐기(멸각) 신청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물품 가액, 창고료, 운임을 놓고 계산해봐야 하며, 저희가 비교 견적으로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수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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