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직구랑 똑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다가 세관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업은 개인 자가사용 직구와 적용 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목록통관 면세는 '자가사용'이 전제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세 없이 통관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에 대한 혜택입니다.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쪼개기 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또는 제270조(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기본 요건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을 대행하려면 식약처 영업등록이 필수입니다
- 구매대행업자 세관 등록 —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에 따라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수하인 명의: 실제 주문자(소비자) 명의로 통관해야 하며, 대행업자 명의로 모아서 반입하면 판매용 수입으로 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타인 부호를 무단 사용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합산과세: 같은 날 같은 수하인에게 여러 건이 도착하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금지·제한 물품: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대행 자체에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관 사후조사에 대비하려면
구매대행 규모가 커지면 세관의 전자상거래 기획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결제내역·배송자료를 거래 건별로 보관하고, 자가사용 위장 반입이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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