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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실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통관 규정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직구랑 똑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다가 세관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업은 개인 자가사용 직구와 적용 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목록통관 면세는 '자가사용'이 전제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세 없이 통관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에 대한 혜택입니다.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쪼개기 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또는 제270조(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등록

  1. 통신판매업 신고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기본 요건
  2.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을 대행하려면 식약처 영업등록이 필수입니다
  3. 구매대행업자 세관 등록 —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에 따라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수하인 명의: 실제 주문자(소비자) 명의로 통관해야 하며, 대행업자 명의로 모아서 반입하면 판매용 수입으로 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타인 부호를 무단 사용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합산과세: 같은 날 같은 수하인에게 여러 건이 도착하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금지·제한 물품: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은 대행 자체에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관 사후조사에 대비하려면

구매대행 규모가 커지면 세관의 전자상거래 기획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결제내역·배송자료를 거래 건별로 보관하고, 자가사용 위장 반입이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수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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