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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가이드

반려동물 사료·간식 수입 절차 — 식품과는 다른 '사료관리법'의 세계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수입 사료·펫 간식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펫푸드는 사람 먹는 식품이 아니므로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료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절차를 식품 수입으로 착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수입 전 갖춰야 할 등록

  1. 사료수입업 등록 — 시·도지사에게 사료수입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료성분등록 — 수입하려는 사료의 성분(조단백, 조지방 등)을 제품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성분과 실제 제품이 다르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법령 근거 사료관리법 제8조(사료의 수입업 등록 등), 제11조(사료의 성분등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다면 검역 확인

닭고기·소고기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수입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국의 위생조건·검역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축산물 유래 원료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료 원산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진행 순서 (실무 표준)

  1. 사료수입업 등록·성분등록 완료 (수입 전)
  2. B/L 수령 → DO 발급 → 보세창고 입고
  3. 사료 수입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4. 검정·검역 — 서류검사 또는 성분 검정, 동물성 원료는 검역 병행
  5. 적합 판정 후 세관 수입신고 → 관세·부가세 납부 → 반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성분등록 전에 물품 도착 — 등록에 시간이 걸리므로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한글 표시사항 누락 — 제품명, 성분, 등록번호 등 한글 표시가 필요합니다
  • 사람용 식품과 혼동 — "휴먼그레이드"라고 광고해도 법적으로는 사료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식품·농산물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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