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수입 사료·펫 간식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펫푸드는 사람 먹는 식품이 아니므로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료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절차를 식품 수입으로 착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수입 전 갖춰야 할 등록
- 사료수입업 등록 — 시·도지사에게 사료수입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료성분등록 — 수입하려는 사료의 성분(조단백, 조지방 등)을 제품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성분과 실제 제품이 다르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다면 검역 확인
닭고기·소고기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수입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국의 위생조건·검역증명서가 요구됩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축산물 유래 원료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료 원산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진행 순서 (실무 표준)
- 사료수입업 등록·성분등록 완료 (수입 전)
- B/L 수령 → DO 발급 → 보세창고 입고
- 사료 수입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검정·검역 — 서류검사 또는 성분 검정, 동물성 원료는 검역 병행
- 적합 판정 후 세관 수입신고 → 관세·부가세 납부 → 반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성분등록 전에 물품 도착 — 등록에 시간이 걸리므로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한글 표시사항 누락 — 제품명, 성분, 등록번호 등 한글 표시가 필요합니다
- 사람용 식품과 혼동 — "휴먼그레이드"라고 광고해도 법적으로는 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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