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관세사무소GAYEON CUSTOMS OFFICE

 ›  칼럼  ›  통관 실무

통관 실무

병행수입, 합법일까 불법일까 — 시작 전 알아야 할 것들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명품 가방, 운동화, 화장품을 공식 수입사보다 싸게 들여와 파는 병행수입. "정품인데 왜 문제가 되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진정상품(정품)을 국내 상표권자·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요건 하에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이 되기 위한 조건

  • 진정상품일 것 —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생산·유통한 정품이어야 합니다. 위조품은 병행수입이 아니라 밀수입·상표법 위반입니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일 것 등 상표권 소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상표권자는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해 둘 수 있고,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이 통관 보류되면 진정상품임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매 경로 증빙(현지 영수증, 유통 경로 서류)을 갖춰두는 것이 이때 결정적입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실무 주의사항

  • 브랜드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상표권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정품 여부를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물품(구매 경로 불투명)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병행수입품도 일반 수입과 동일하게 관세·부가세, 품목별 요건(전기용품 KC 등)이 적용됩니다
  • "병행수입 = 세금 절약"이 아닙니다. 절약되는 것은 브랜드 유통 마진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업종별 체크리스트

B/L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품명과 원산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198-8194 카카오톡 상담
CONTACT

통관 상담

품목과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TEL_BLOCK}
이메일big7star@big7star.com24시간 접수 · 1영업일 내 회신
💬 카카오톡 채널로 1:1 상담하기

무료 상담 신청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