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운동화, 화장품을 공식 수입사보다 싸게 들여와 파는 병행수입. "정품인데 왜 문제가 되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진정상품(정품)을 국내 상표권자·독점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 요건 하에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이 되기 위한 조건
- 진정상품일 것 —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생산·유통한 정품이어야 합니다. 위조품은 병행수입이 아니라 밀수입·상표법 위반입니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일 것 등 상표권 소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상표권자는 세관에 상표권을 신고해 둘 수 있고,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이 통관 보류되면 진정상품임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매 경로 증빙(현지 영수증, 유통 경로 서류)을 갖춰두는 것이 이때 결정적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 브랜드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상표권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정품 여부를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물품(구매 경로 불투명)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병행수입품도 일반 수입과 동일하게 관세·부가세, 품목별 요건(전기용품 KC 등)이 적용됩니다
- "병행수입 = 세금 절약"이 아닙니다. 절약되는 것은 브랜드 유통 마진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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