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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수입식품 식약처 신고, 처음이라면 이 순서로 하세요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세관 통관보다 먼저 식약처 수입신고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 식품 수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사전 등록 절차입니다. 화물이 이미 항구에 도착했는데 해외제조업소가 미등록 상태라면 신고 자체가 막혀 창고료만 쌓이게 됩니다.

통관 전 준비 3가지 (화물 선적 전에!)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수입자 명의의 영업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2. 해외제조업소 등록 — 제조공장을 식약처에 등록, 수입 전 완료 필수 (동법 제5조)
  3. 한글표시사항 준비 —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한글 라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신고 절차

  • 신고 시기: 화물 도착 후 통관 전 (도착 전 신고 제도도 활용 가능)
  • 신고 기관: 관할 지방식약청 수입검사소 (인천항, 부산청 등)
  • 제출 서류: 수입신고서, 한글표시 견본, 인보이스, B/L, 필요시 위생증명서 등
  • 신고 방법: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신고 — 통상 관세사·대행사가 처리
법령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신고의 절차)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신고하면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중 하나가 지정됩니다. 처음 수입하는 식품(최초 정밀검사 대상)은 성분 분석 등 정밀검사를 받아 1~2주가량 소요될 수 있고, 이후 같은 제조사의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사로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반송·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므로, 수입 전 성분 검토(국내 기준 부적합 원료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2년) 만료를 모르고 선적한 경우
  • 한글표시사항 없이 통관을 시도하는 경우
  • 국내 사용불가 원료(일부 첨가물·한약재 등)가 포함된 제품을 계약한 경우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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