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관세사무소GAYEON CUSTOMS OFFICE

 ›  칼럼  ›  품목 가이드

품목 가이드

의료기기 수입, 허가 없이는 한 개도 안 됩니다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마사지기, 체온계, 콘택트렌즈, 혈압계... 의외로 많은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는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인허가를 모두 갖춰야 하는 대표적 규제 품목으로, 모르고 들여왔다가 통관 단계에서 멈추는 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군입니다.

이중 관문 — 업 허가 + 품목 인허가

  1.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수입자가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질책임자 선임 필요)
  2. 품목별 인허가 — 수입하려는 제품 자체도 등급에 따라 신고·인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등급(저위험): 품목 신고
  • 2등급: 인증 (시험검사 필요)
  • 3·4등급(고위험): 허가 (기술문서 심사 등)
법령 근거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 등급 분류·절차는 최신 규정 확인 필요

"이것도 의료기기인가요?" — 판단이 먼저입니다

같은 제품도 표방하는 효능에 따라 공산품이 되기도, 의료기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안마기는 공산품이지만 "혈액순환 개선"을 표방하면 의료기기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전 식약처 의료기기 해당 여부 판단을 받아두면 통관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통관 절차

품목 인허가를 갖춘 뒤, 통관 시 표준통관예정보고(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거쳐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이므로 서류 미비 시 통관이 보류됩니다.

실무 조언

해외 파트너가 "우리나라에선 그냥 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 기준의 등급과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며, 인증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판매 일정보다 훨씬 앞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화장품·생활용품 수입통관

B/L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품명과 원산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198-8194 카카오톡 상담
CONTACT

통관 상담

품목과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TEL_BLOCK}
이메일big7star@big7star.com24시간 접수 · 1영업일 내 회신
💬 카카오톡 채널로 1:1 상담하기

무료 상담 신청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