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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수입 원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 관세·부가세·부대비용 총정리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물건값 1천만 원이면 세금까지 얼마가 들까요?" 수입 초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수입 원가는 물품가격만이 아니라 운임, 보험료, 세금, 통관 부대비용까지 합쳐야 정확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 구조를 알아야 판매가를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과세가격(CIF) 만들기

우리나라 관세는 CIF 가격 기준입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임 + 보험료

FOB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운임·보험료를 더해야 하고, 외화는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과세환율로 환산합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8조(과세환율)

2단계: 세금 계산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품목별 상이, FTA 적용 시 절감 가능)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시(관세율 8% 가정): 과세가격 1,000만 원이면 관세 80만 원, 부가세 108만 원 → 세금 합계 188만 원. 단, 부가세는 매입공제되므로 실질 원가 부담은 관세 80만 원입니다.

3단계: 부대비용 더하기

  • 국내 부대비용: DO 비용, 보세창고료, 내륙운송료, 검사·검역수수료
  • 통관수수료: 통상 CIF의 일정 요율
  • 인증·요건 비용: 식약처 검사, KC 인증 등 품목별 상이

견적 단계 체크리스트

□ HS Code와 관세율 확인 (FTA 적용 가능 여부 포함) □ 인코텀즈 조건 확인 (FOB인지 CIF인지) □ 요건·검역 비용과 소요 기간 반영 □ 환율 변동 여유분 반영

수입 전에 관세사에게 예상 세액 산출을 요청하시면 견적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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