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1천만 원이면 세금까지 얼마가 들까요?" 수입 초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수입 원가는 물품가격만이 아니라 운임, 보험료, 세금, 통관 부대비용까지 합쳐야 정확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 구조를 알아야 판매가를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과세가격(CIF) 만들기
우리나라 관세는 CIF 가격 기준입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임 + 보험료
FOB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운임·보험료를 더해야 하고, 외화는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과세환율로 환산합니다.
2단계: 세금 계산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품목별 상이, FTA 적용 시 절감 가능)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시(관세율 8% 가정): 과세가격 1,000만 원이면 관세 80만 원, 부가세 108만 원 → 세금 합계 188만 원. 단, 부가세는 매입공제되므로 실질 원가 부담은 관세 80만 원입니다.
3단계: 부대비용 더하기
- 국내 부대비용: DO 비용, 보세창고료, 내륙운송료, 검사·검역수수료
- 통관수수료: 통상 CIF의 일정 요율
- 인증·요건 비용: 식약처 검사, KC 인증 등 품목별 상이
견적 단계 체크리스트
□ HS Code와 관세율 확인 (FTA 적용 가능 여부 포함) □ 인코텀즈 조건 확인 (FOB인지 CIF인지) □ 요건·검역 비용과 소요 기간 반영 □ 환율 변동 여유분 반영
수입 전에 관세사에게 예상 세액 산출을 요청하시면 견적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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