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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실무

FOB와 CIF, 뭐가 유리할까 — 인코텀즈로 견적서 읽는 법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해외 거래처가 보낸 견적서에 적힌 FOB, CIF, EXW, DDP... 이 세 글자가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운임·보험·위험을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국제 규칙으로, 같은 물건값이라도 조건에 따라 실제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에서 자주 쓰는 조건 4가지

  • EXW(공장인도): 수출자 공장에서 인수. 이후 모든 운송·통관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 부담. 물건값은 싸 보여도 부대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 FOB(본선인도): 수출항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 수출자 부담, 해상운임·보험부터 수입자 부담. 운임을 수입자가 직접 계약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수출자가 도착항까지 운임·보험까지 부담. 단, 위험은 선적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온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 DDP(관세지급인도): 수출자가 한국 통관·관세까지 책임. 편해 보이지만 수입자 명의 신고·요건 문제로 실무상 분쟁이 많은 조건입니다.

과세가격과의 관계

우리나라 관세는 CIF 기준이므로, FOB 계약이면 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운임 자료(운임명세서)가 통관 서류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령 근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가산요소로서 운임·보험료)

어떤 조건이 유리한가

물량이 적고 경험이 없다면 CIF로 시작해 운송 부담을 줄이고, 물량이 늘면 FOB로 바꿔 운임 협상력을 직접 갖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 경로입니다. DDP는 요건 품목(식품 등)에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확인 3가지

□ 견적 조건이 어느 인코텀즈인지 (Incoterms 2020 기준 명기) □ 위험 이전 시점과 보험 가입 주체 □ 도착 후 비용(DO, 창고료, 통관비)은 누구 부담인지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수입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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