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수입을 처음 하는 분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서류 3종에 물품 성격에 따른 추가 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관세사에게 위임하면 실제로 수입자가 챙길 것은 B/L을 포함한 선적서류 한 세트뿐입니다.
기본 서류 3종 세트
- B/L(선하증권) — 화물의 권리증서. DO 발급과 화물 인수의 근거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거래가격 확인. 과세가격(관세 계산의 기초) 산정 자료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수량·중량·포장 단위 확인. 검사·검량의 기초
물품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관세 적용으로 관세 절감 시
- 식약처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건강기능식품·식기 등 (세관장확인대상)
- 검역증명서 — 동물·축산물·식물 등
- 요건확인서류 — 전기용품(KC), 어린이제품, 화학물질 등 품목별 상이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우리나라는 CIF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에 한국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고, 여기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가, (과세가격+관세)에 10%를 곱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운임 자료도 통관 서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B/L 한 장이면 됩니다
가연관세사무소는 수입자가 B/L(선적서류)만 보내주시면 DO 발급, 창고 입고, 식약처 신고, 세관 수입신고, FTA 적용 검토, 세금 납부 안내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계약 단계부터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통관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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