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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건강기능식품 수입, 일반 식품과 무엇이 다른가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수입 수요가 많은 만큼 규제도 촘촘합니다. 일반 식품으로 알고 들여왔다가 건강기능식품 판정을 받아 통관이 막히는 사례, 반대로 기능성 원료가 국내 미인정이라 반송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시작 전 필수 — 영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공장의 해외제조업소 등록도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령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5조·제20조

핵심 관문 — 기능성 원료 인정 여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원료는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개별 인정한 원료로 한정됩니다. 해외에서 합법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국내 미인정 원료가 들어 있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 전 전성분을 놓고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시형 원료인가, 개별인정형 원료인가
  • 함량이 일일섭취량 기준 내인가
  • 의약품 성분(금지)이 섞여 있지 않은가

통관 절차 특징

  •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 기능성분 함량 시험까지 진행되어 일반 식품보다 기간이 깁니다
  • 한글 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기능성 내용, 섭취량·섭취방법 등 표시 항목이 많습니다
  • 허위·과대광고 규제가 엄격해 상세페이지 문구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조언

계약 전에 성분표(원료명·함량)를 확보해 관세사·식품 전문가에게 수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받으세요. 성분 검토 비용은 반송 비용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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