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깎아주는 제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감면은 신청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관이 알아서 깎아주지 않으므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대표 감면 제도 한눈에
- 소액물품 면세 — 과세가격이 소액인 자가사용 물품 (관세법 제94조)
-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감면 — 기본면세범위 내 휴대품, 이사화물 (제96조)
- 재수출면세 — 전시품·시험용품 등 다시 내보낼 물품 (제97조)
- 계약상이 물품 환급 — 위약환급 (제106조)
-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다가 다시 돌아온 물품 (수리·전시 후 복귀 등, 제99조)
- 학술연구용품 감면 — 학교·연구기관의 연구용 물품 (제90조)
- 장애인용품 등 특정물품 면세 (제91조 등)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 — 산업 정책적 감면 (제95조)
각 제도마다 대상·요건·사후관리 의무가 다르며,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의 3대 원칙
- 신청주의: 수입신고 시(또는 정해진 기한 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면 사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용도 구속: 감면받은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합니다(사후관리).
- 증빙: 요건을 입증할 서류(연구기관 증명, 재수출 이행 증빙 등)가 생명입니다.
재수입면세, 의외로 자주 씁니다
해외 전시 후 돌아온 제품, 수리를 위해 나갔다 온 장비, 반품되어 돌아온 수출품 — 우리 물건이 다시 들어오는데 관세를 내는 일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신고필증과 동일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나갈 때부터 재수입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꼭 문의하세요
연구소·대학의 장비 수입, 전시·시연 후 재반출, 수리 목적 반출입, 수출품 반품 — 이 네 가지 상황이라면 감면 검토만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아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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