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관세사무소GAYEON CUSTOMS OFFICE

 ›  칼럼  ›  심사·불복

심사·불복

관세는 물품값에만 붙는 게 아닙니다 — 과세가격 가산요소 총정리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인보이스 금액에 세율 곱하면 관세 아닌가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물품 대금에 여러 비용을 더하고 빼서 산정하며, 이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사후심사에서 수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는 제가 관세청에서 가장 오래 다룬 분야이기도 합니다.

과세가격의 기본 구조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관세법 제30조)

우리나라는 CIF 기준이므로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더해야 하는 것 (가산요소)

  1. 운임·보험료 — FOB 조건이라면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합니다
  2. 구매자 부담 수수료·중개료 — 단, 구매수수료(Buying Commission)는 제외됩니다
  3. 로열티·라이선스료 —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표권·특허 사용료
  4. 생산지원 비용 — 구매자가 무상·저가로 제공한 금형, 원자재, 디자인 비용 등
  5. 사후귀속 이익 — 수입 후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6. 용기·포장 비용
법령 근거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20조의2

빼는 것 (공제 가능)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보험료, 수입 후 조립·정비 비용, 관세 등 제세는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사후심사 단골 적발 항목

  • 별도 송금한 로열티 누락 — 물품대금과 따로 보냈어도 가산 대상입니다
  • 무상 제공한 금형비 누락 — 중국 공장에 보낸 금형이 대표 사례
  • FOB 거래인데 운임 미가산
  •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 모회사-자회사 거래는 가격 적정성 심사 대상

이런 항목은 수입신고 때는 넘어가더라도 기업심사(사후심사)에서 몇 년치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거래 구조를 바꾸거나 로열티 계약을 맺을 때 미리 관세평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관세조사·불복 대응

B/L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품명과 원산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198-8194 카카오톡 상담
CONTACT

통관 상담

품목과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TEL_BLOCK}
이메일big7star@big7star.com24시간 접수 · 1영업일 내 회신
💬 카카오톡 채널로 1:1 상담하기

무료 상담 신청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