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금액에 세율 곱하면 관세 아닌가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물품 대금에 여러 비용을 더하고 빼서 산정하며, 이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사후심사에서 수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는 제가 관세청에서 가장 오래 다룬 분야이기도 합니다.
과세가격의 기본 구조
과세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관세법 제30조)
우리나라는 CIF 기준이므로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더해야 하는 것 (가산요소)
- 운임·보험료 — FOB 조건이라면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합니다
- 구매자 부담 수수료·중개료 — 단, 구매수수료(Buying Commission)는 제외됩니다
- 로열티·라이선스료 —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표권·특허 사용료
- 생산지원 비용 — 구매자가 무상·저가로 제공한 금형, 원자재, 디자인 비용 등
- 사후귀속 이익 — 수입 후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 용기·포장 비용
빼는 것 (공제 가능)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보험료, 수입 후 조립·정비 비용, 관세 등 제세는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사후심사 단골 적발 항목
- 별도 송금한 로열티 누락 — 물품대금과 따로 보냈어도 가산 대상입니다
- 무상 제공한 금형비 누락 — 중국 공장에 보낸 금형이 대표 사례
- FOB 거래인데 운임 미가산
-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 모회사-자회사 거래는 가격 적정성 심사 대상
이런 항목은 수입신고 때는 넘어가더라도 기업심사(사후심사)에서 몇 년치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거래 구조를 바꾸거나 로열티 계약을 맺을 때 미리 관세평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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