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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놓치면 손해! 관세환급 받는 법 —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수입할 때 낸 관세, 조건이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과, 계약과 다른 물품이 왔을 때의 위약환급입니다.

①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했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 대상. 수출금액(FOB) 1만 원당 정해진 금액을 일괄 환급. 서류 부담이 적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 개별환급 — 수출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 금액이 크면 유리합니다.

환급 신청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거분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출 실적이 있는데 환급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법령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4조(관세등의 환급 및 환급신청) — 신청기한 등 세부사항은 최신 개정 규정 확인 필요

② 위약환급 — 계약과 다른 물품이 왔을 때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 불량품이 도착해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반송하는 것입니다(관세법 제106조). 또한 수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도 있습니다.

환급 검토 체크리스트

□ 최근 5년 내 수출 실적이 있는가? (직수출뿐 아니라 수출업체 납품 등 간접수출도 대상) □ 수입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인가?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우리 수출품 HS가 있는가? □ 불량·위약 반송 건이 있었는가?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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