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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수입, 등록 없이 시작하면 불법입니다 — 절차 총정리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해외 화장품을 들여와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화장품은 아무나 수입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사전에 갖춰야 할 영업 등록과 품목별 절차가 있고, 이를 건너뛰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 전 필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수입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자격 요건 있음)를 두어야 하며, 등록 없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근거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수입 절차 흐름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지방식약청)
  2. 수입 전 준비: 성분 검토(국내 사용금지 원료 여부),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 등 서류 확보
  3.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 화장품은 통관 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적으로 보고
  4. 세관 수입신고·통관
  5. 품질검사 및 한글 라벨 부착 후 유통

자주 막히는 지점

  • 국내 배합금지·제한 원료 포함 — 수입 전 전성분 검토가 필수입니다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은 식약처 심사·보고 대상
  • 한글 표시사항(제품명, 책임판매업자, 성분 등) 미비
  • 견본·테스터 명목의 무등록 판매 시도

소량 테스트 판매도 등록 대상입니다

"일단 조금만 팔아보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이면 수량과 무관하게 등록·보고 절차를 갖춰야 하며, SNS 판매도 동일합니다. 반대로 등록만 갖추면 절차는 정형화되어 있어 두 번째 수입부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화장품·생활용품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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