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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가이드

커피 원두 수입 절차 — 생두와 볶은 원두,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카페 창업이나 로스터리 운영을 하면서 원두 직수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 수입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생두(Green Bean)와 볶은 원두(Roasted Bean)의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두 수입 — 식물검역 + 식품검사 이중 관문

생두는 가공 전 농산물이므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칩니다.

  1. 식물검역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또는 폐기·반송됩니다.
  2. 수입식품 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를 받습니다.
법령 근거 식물방역법 제12조(수입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 가공식품의 경우)

볶은 원두·가공 커피 — 식품 절차 중심

로스팅된 원두, 인스턴트커피, 캡슐커피 등 가공품은 원칙적으로 식물검역 대상에서 제외되고,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검사가 중심이 됩니다. 가공식품은 해외 제조업소(로스팅 공장)의 식약처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율도 다릅니다

  • 생두(HS 0901.11): 기본 관세율이 낮은 편
  • 볶은 원두(HS 0901.21)·조제품: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므로, 원산지증명서 준비와 정확한 품목분류가 원가에 직결됩니다. 세율은 신고일 기준 관세율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판매 형태 결정 — 생두 수입 후 직접 로스팅인지, 완제품 수입인지 □ 영업등록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 확인 (가공품) □ 한글표시사항 준비 —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 첫 수입 정밀검사 대비 — 시간 여유를 두고 스케줄 관리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식품·농산물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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