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이나 로스터리 운영을 하면서 원두 직수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 수입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생두(Green Bean)와 볶은 원두(Roasted Bean)의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두 수입 — 식물검역 + 식품검사 이중 관문
생두는 가공 전 농산물이므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칩니다.
- 식물검역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또는 폐기·반송됩니다.
- 수입식품 신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를 받습니다.
볶은 원두·가공 커피 — 식품 절차 중심
로스팅된 원두, 인스턴트커피, 캡슐커피 등 가공품은 원칙적으로 식물검역 대상에서 제외되고,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검사가 중심이 됩니다. 가공식품은 해외 제조업소(로스팅 공장)의 식약처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율도 다릅니다
- 생두(HS 0901.11): 기본 관세율이 낮은 편
- 볶은 원두(HS 0901.21)·조제품: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므로, 원산지증명서 준비와 정확한 품목분류가 원가에 직결됩니다. 세율은 신고일 기준 관세율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판매 형태 결정 — 생두 수입 후 직접 로스팅인지, 완제품 수입인지 □ 영업등록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 확인 (가공품) □ 한글표시사항 준비 —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 첫 수입 정밀검사 대비 — 시간 여유를 두고 스케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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