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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가이드

완구·어린이제품 수입, 일반 잡화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유

가연관세사무소 · 대표 관세사 차상두

장난감, 유아용 식기, 아동복, 유모차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수입 규제가 일반 생활용품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합니다. "그냥 인형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다가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대표 품목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품목별로 다음 중 하나의 안전관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안전인증 — 위해도가 높은 품목 (예: 유모차, 보행기)
  2. 안전확인 — 완구·유아용 섬유제품 등 다수 품목
  3. 공급자적합성확인 —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품목
법령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제22조(안전확인신고),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관세법 제226조(세관장확인)

통관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제품이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지 — 캐릭터 상품이라도 성인용이면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잡화처럼 보여도 어린이용이면 대상입니다 □ KC 시험 완료 여부 — 물리적 시험(작은 부품, 날카로운 끝)과 유해물질 시험(프탈레이트, 중금속 등) □ KC 마크·주의문구 표시 — 제품과 포장에 한글 표시 필요 □ 연령 구분 표시 — 사용 연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식품과 닿는 제품은 이중 규제

어린이용 식기·물병처럼 식품에 직접 닿는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 수입신고도 함께 필요합니다. KC 인증만 받고 식약처 신고를 빠뜨리는 실수가 흔합니다.

지식재산권도 조심하세요

캐릭터 완구는 상표권·저작권 침해 단속의 단골 품목입니다. 정식 라이선스 없는 캐릭터 제품은 세관 국경조치로 통관보류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통관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인용한 법령·고시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세율·요건·기한은 품목분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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