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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체크리스트
냉동·냉장·활 수산물과 조제 수산물의 계약 전·선적 전·도착 후 확인 항목 · 최종 검토 2026-09-28 · 가연관세사무소
계약 전
- 품명·학명·어종을 수출자와 서면으로 확정했다 (위생증명서·인보이스·라벨에 같은 이름을 쓴다)
- 가공도(냉동/건조/염장/조미/가열)를 확인해 제3류·제16류 어디에 해당할지 검토했다
- 해외 제조·가공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없으면 등록 신청부터)
- 수산물 검역 대상 어종인지, 수출국이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나라인지 확인했다
- FTA 세율 적용 계획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서식을 확인했다
- 예상 세율과 세액을 시산해 자금을 준비했다 (세율은 확정 세번으로 다시 확인)
- 인천·부산 등 도착항과 보세창고(냉동)를 정했고 무료보관기간·보관료를 확인했다
-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 있다
선적 전
- 위생증명서 초안을 받아 품명·중량·생산자명·생산일자가 인보이스·포장명세서와 같은지 대조했다
- 한글표시 도안(제품명·원재료명·원산지·소비기한·보관방법·수입자)을 만들어 검토받았다
- 로트별 생산일자·수량 내역을 받았다 (규격별 신고와 소비기한 표시 대조용)
- 포장 단위(박스 수·순중량·총중량)가 B/L·포장명세서·위생증명서에서 일치한다
- 원산지증명서 서식·발급기관·유효기간을 확인했고 인보이스 품명과 같다
- 선적일·입항 예정일을 받았고 D/O 발급 조건(운임 결제·B/L 원본 또는 Surrender)을 확인했다
- 컨테이너 온도 조건과 온도 기록 제공 여부를 확인했다
- 선적 서류 사본(인보이스·포장명세서·B/L·위생증·원산지증)을 사무소에 미리 보냈다
도착 후
- 입항·양하 후 반입 창고와 반입일을 화물진행정보로 확인했다 (무료보관기간 기산일)
- D/O를 받았다 (선사 착지비용 정산 포함)
- 위생증명서 원본이 도착했다
- 수입식품 신고와 검역 신청을 접수했고 검사 유형(서류/현장/정밀)을 확인했다
- 정밀검사면 예상 소요일을 창고 보관료 무료기간과 비교했다
- 한글표시 보수작업이 필요하면 창고 작업 일정을 잡았다
- 적합 판정 후 수입신고 → 세액 납부 → 수리 → 반출 순서를 확인했다
- 체화료가 붙기 시작했다면 사유(D/O·검역·검사·납부·요건)를 특정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