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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 체크리스트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원료 함유 제품의 계약 전·선적 전·도착 후 확인 항목 · 최종 검토 2026-09-28 · 가연관세사무소
계약 전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이번 품목에 맞게 되어 있다
- 제품의 기능성 원료가 국내에서 인정된 원료인지, 함량 기준에 맞는지 확인했다
- 국내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보는 원료나 미인정 원료가 들어 있지 않은지 대조했다
- 해외 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최초 수입 품목의 정밀검사에 대비해 제조공정도·성분배합비·규격서를 요청했다
- 표시·광고 문구가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 예상 세율과 세액을 시산했다
선적 전
- 한글표시 도안(제품명·기능성 내용·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소비기한)을 만들어 검토받았다
- 인보이스·포장명세서 품명·수량이 라벨·B/L과 같다
- 제조일자·소비기한이 제품과 서류에서 일치한다
- 원산지증명서 서식·발급기관을 확인했다 (FTA 적용 시)
- D/O 발급 조건을 확인했다
- 선적 서류 사본을 사무소에 미리 보냈다
도착 후
- 반입 창고·반입일을 확인했다
- 수입식품 신고를 접수했고 검사 유형을 확인했다
- 정밀검사면 예상 소요일과 창고 보관료를 비교했다
- 표시 보수작업이 필요하면 창고 작업 일정을 잡았다
- 적합 판정 후 수입신고 → 세액 납부 → 수리 → 반출 순서를 확인했다
- 판매 전 광고 문구를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