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가공식품 수입 체크리스트
가공식품 수입 체크리스트
가공식품·농산물 가공품의 계약 전·선적 전·도착 후 확인 항목 · 최종 검토 2026-09-28 · 가연관세사무소
계약 전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쳤다
- 해외 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없으면 수입자가 등록 신청)
- 원재료·첨가물 목록을 받아 국내 기준에 없는 첨가물이 있는지 대조했다
-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등 별도 기준 품목인지 확인했다
- 최초 수입 품목이면 정밀검사에 대비해 제조공정도·성분배합비를 제조사에 요청했다
- 예상 세율과 세액을 시산했다 (품목번호·FTA에 따라 달라짐)
- 보세창고(상온/냉장/냉동)와 무료보관기간을 확인했다
선적 전
- 한글표시 도안(제품명·식품유형·원재료명·소비기한·보관방법·알레르기·수입자)을 만들어 검토받았다
- 인보이스·포장명세서의 품명·수량·중량이 라벨·B/L과 같다
- 제조일자·소비기한이 제품과 서류에서 일치한다
- 원산지증명서 서식·발급기관을 확인했다 (FTA 적용 시)
- D/O 발급 조건(운임 결제·B/L 원본 또는 Surrender)을 확인했다
- 선적 서류 사본을 사무소에 미리 보냈다
도착 후
- 반입 창고·반입일을 화물진행정보로 확인했다
- D/O를 받았다
- 수입식품 신고를 접수했고 검사 유형(서류/현장/정밀)을 확인했다
- 정밀검사면 예상 소요일과 창고 보관료를 비교했다
- 한글표시 보수작업이 필요하면 창고 작업 일정을 잡았다
- 적합 판정 후 수입신고 → 세액 납부 → 수리 → 반출 순서를 확인했다
- 체화료가 붙기 시작했다면 사유를 특정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