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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체크리스트
판매용 화장품·기능성 표방 제품의 계약 전·선적 전·도착 후 확인 항목 · 최종 검토 2026-09-28 · 가연관세사무소
계약 전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판매 목적 수입의 전제)
- 제조사에서 전성분표(Ingredient List)를 받아 국내 사용 제한·금지 원료를 대조했다
- 기능성·유기농·천연 등 표방 문구가 있는지 확인했고 필요한 심사·보고 절차를 파악했다
- 제조판매증명서 등 제조사가 발급해야 하는 자료 목록을 계약서에 넣었다
- 샘플·테스터는 판매용과 구분 포장·별도 인보이스로 보내기로 합의했다
- 예상 세율과 세액을 시산했다 (세번·FTA 적용에 따라 달라짐)
- 국내 라벨 표시 기준을 확인하고 한글 표시 작업 방식(제조사 인쇄/국내 스티커)을 정했다
선적 전
- 표준통관예정보고에 필요한 자료(제품명·제조사·전성분·용량)를 갖췄다
- 인보이스 품명·수량·용량이 라벨·포장명세서와 같다
- 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
- 원산지증명서 서식·발급기관을 확인했다 (FTA 적용 시)
- 항공/해상 운송 방식과 D/O 발급 조건을 확인했다
- 선적 서류 사본을 사무소에 미리 보냈다
도착 후
-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접수했다
- 반입 창고·반입일을 확인했고 무료보관기간을 파악했다
- 세관 검사(C/S)가 지정되면 품명·수량·표시를 서류와 대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 한글 표시 스티커 작업이 필요하면 창고 작업 일정을 잡았다
- 수입신고 → 세액 납부 → 수리 → 반출 순서를 확인했다
- 판매 전 표시·광고 문구가 기능성 표방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