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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관세청 39년 경력 대표 관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세번(HS Code) 하나로 관세율과 수입요건이 모두 달라집니다. 잘못 잡으면 사후에 추징을 당하고, 요건을 빠뜨리면 통관이 멈춥니다.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세번이 달라지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낮은 세율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바로잡히면 차액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합니다.
세번에 따라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요건을 빠뜨리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번이 틀리면 협정세율 적용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성분·구조·용도·가공 정도를 확인합니다. 카탈로그와 사양서, 필요하면 시험성적서까지 봅니다.
관세율표의 부·류의 주와 통칙을 적용해 후보 세번을 좁힙니다. 해설서와 결정사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품목분류 적용기준후보 세번별로 관세율, 수입요건, FTA 적용 가능성을 비교해 실무적 영향을 정리합니다.
관세법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분류가 갈리거나 금액 규모가 크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확정된 세번으로 신고하고, 분류 근거를 문서로 남겨 사후 검증에 대비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 일정은 통상적인 경우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자료 상태, 쟁점 수, 소관 기관의 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소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분과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류를 좁힐 수 없습니다. 사양서나 성분표가 필요합니다.
수출국의 분류가 국내 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이지만 그 아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구성품 중 무엇이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통칙 적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유사 물품의 결정사례를 찾아 논리를 세우거나, 사전심사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만 알려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
제출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연락드립니다.